징계 수준이 근로자의 업적에 비해 과도할 경우 법적 대응이 가능한지요?
업적이 우수한 직원에게 무분별한 감봉이 부과되었다고 주장할 때, 노동위원회 제소 시 어떤 증거를 제시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과도한 징계 기준이 법적으로 어떻게 판단되며, 유사 사례에서 인정된 구제 방안이 있는지 상세히 설명해주시겠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징계의 양정은 해당 징계사유의 정도나 횟수, 사업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징계의 양정이 과도한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할 수 없습니다.
부당한 징계(감봉 등)을 받은 근로자는 해당 징계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징계 양정의 과다 여부는 징계 사유의 경중, 징계 대상자의 귀책 사유 정보, 과거 징계, 포상이력(취업규칙 등 내규에서 포상 이력을 징계 감경 사유로 고려하는 경우), 회사 내규 및 기존의 징계 사례(다른 근로자에 대한 징계와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상황에 따라, 준비해야 하는 입증자료가 달라질 수 있으나,
부당 징계에 대하여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경우, 우선적으로 회사 취업규칙 등 내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징계 절차가 이루어졌는지를 꼼곰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회사에서 징계 사유 및 양정의 근거로 제시한 내용 및 자료 등의 사실과 다르다면, 해당 사실을 반박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할 필요가 있으며, 유사한 사안에 관하여 회사 내 다른 근로자들에게는 상대적으로 가벼운 징계가 내려졌다면, 해당 사례를 제시하고, 평소의 성실한 근무이력 등을 강조하여, 해당 징계의 부당함을 주장해 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위 규정에 따라 징계 시에는 정당한 사유와 절차가 준수되어야 하며 부당 징계에 대해서는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을 통해 다퉈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징계의 양정이 과도하다는 판단은 징계의 사유와 대비하여 사회통념상 적정 수준의 징계인지 살펴보며 이를 비례의 원칙이라 합니다
또한 회사 내 다른 유사 사례와 대비하여 적정한 수준인지도 따져보아야 하며 이를 형평의 원칙이라 합니다
따라서 부당징계를 다툴 때 대응 논리와 자료는 사안에 따라 다르지만, 고의적인 행위인지 업무상 과실인지 여부, 해당 책임이 100% 근로자의 책임이라 볼 수 있는지 여부, 비위행위가 일회적인지 단순 우발적 행위였는지 여부, 반성의 태도 등을 살펴 징계가 과도함 판단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