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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 수준이 근로자의 업적에 비해 과도할 경우 법적 대응이 가능한지요?

업적이 우수한 직원에게 무분별한 감봉이 부과되었다고 주장할 때, 노동위원회 제소 시 어떤 증거를 제시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과도한 징계 기준이 법적으로 어떻게 판단되며, 유사 사례에서 인정된 구제 방안이 있는지 상세히 설명해주시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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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징계의 양정은 해당 징계사유의 정도나 횟수, 사업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징계의 양정이 과도한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할 수 없습니다.

    부당한 징계(감봉 등)을 받은 근로자는 해당 징계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징계 양정의 과다 여부는 징계 사유의 경중, 징계 대상자의 귀책 사유 정보, 과거 징계, 포상이력(취업규칙 등 내규에서 포상 이력을 징계 감경 사유로 고려하는 경우), 회사 내규 및 기존의 징계 사례(다른 근로자에 대한 징계와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상황에 따라, 준비해야 하는 입증자료가 달라질 수 있으나,

    부당 징계에 대하여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경우, 우선적으로 회사 취업규칙 등 내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징계 절차가 이루어졌는지를 꼼곰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회사에서 징계 사유 및 양정의 근거로 제시한 내용 및 자료 등의 사실과 다르다면, 해당 사실을 반박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할 필요가 있으며, 유사한 사안에 관하여 회사 내 다른 근로자들에게는 상대적으로 가벼운 징계가 내려졌다면, 해당 사례를 제시하고, 평소의 성실한 근무이력 등을 강조하여, 해당 징계의 부당함을 주장해 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위 규정에 따라 징계 시에는 정당한 사유와 절차가 준수되어야 하며 부당 징계에 대해서는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을 통해 다퉈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징계의 양정이 과도하다는 판단은 징계의 사유와 대비하여 사회통념상 적정 수준의 징계인지 살펴보며 이를 비례의 원칙이라 합니다

    또한 회사 내 다른 유사 사례와 대비하여 적정한 수준인지도 따져보아야 하며 이를 형평의 원칙이라 합니다

    따라서 부당징계를 다툴 때 대응 논리와 자료는 사안에 따라 다르지만, 고의적인 행위인지 업무상 과실인지 여부, 해당 책임이 100% 근로자의 책임이라 볼 수 있는지 여부, 비위행위가 일회적인지 단순 우발적 행위였는지 여부, 반성의 태도 등을 살펴 징계가 과도함 판단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