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좀 할게있는데 이거도 신고가 될까요

25년에 음성파일을 받았는데 제3자가 녹취록을 줬어요

A=제3자(1)

B=가해자

C=본인

D=제3자(2)

E=제3자(3)

둘이 예기한파일이 3개입니다

1

제실명을 언급하며 B가 A에게 C가 B와 B의어머니에게 가스라이팅 시도를 했다 등등예기를 했습니다 전 예기한적도 없었고 B가 A에게 씨X새X 그냥 즈그들끼리 풀발 쳐치는거지 , D한테 C가 계속전화해서 짜증나서 서울로 찾아가서 개팰뻔했다 , B는 민사소송중에 C와 만나서 예기하면된다 (정작출석안함) , D가 C한테 이새X 왜이러냐 그XX지혼자 풀발치고 지X염X한다

2

그이후 B가 A에게 그새X짜증나네 저새X또 지X하지? 이런발언을 했습니다

3

B가 A에게 우리라곤 그새X 신고안할거같나 시X 우리는 그새X 정보통신위반으로 신고할거다 , 씨X 그새X 그거랑 시X 현재 쫒는중이다 (처음에 들었을때 긴장하긴했습니다) , 그새X 그거 나도 그새X 때문에 골치아프다 , 우리는 씨X 그새X 정보통신위반으로 쳐넣을거다

요런식으로 음성파일을 받았고 2-3번째파일은 1번 파일직후 계속 욕했다하며 들었고 저때는 저랑 B는 민사소송중이었고 저때 B의 어머니가 개입해서 B의 소송대리인이라고 소개시켜줬으나 민사소송은 지연되서 1년이라는 시간동안 B의 소송대리인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이후 민사소송이 끝나질 않아 사기로 형사고소 했았습니다

이젠 다른 제3자(E)에게 B가 욕설을 하고다녓습니다 들은말중에 C때문에 B의 부모님이 고혈압생겼다 , 그새X 정보통신위반으로 고소할거다 앞전 제3자한테도 말한상태 였습니다

그후 그새X , 병X새X , ㅂㅅ이니까 무시 ㄱㄱ 등등 이런말을 했었다고 사진을 보내주었고 그후 경찰서에서 합의하라 했다고 했는데 정작 제가 800만원 부른거도 예시였지 저렇게 받을생각도 없었으며 합의금 지급한다한거도 B가먼저 그랬고 경찰서에서는 원금만 주라했다했으며 그후 합의금예길하니 제가 B에게 물어봣을때 왜 민사소송 안나왔냐 이러니 내가 거리가 먼데 어떻게가냐 이렇게 말을했고 앞전에 자기가 당사자끼리 만나서 해결해야된다고 자기가 제3자한테 예기하곤 정작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자기는 조부모님 따라서 갈걸그랬나 부모님앞에서 락스먹고 자살할걸 그랬냐 이런식으로 저에게 폭언을 했으며 그후 B는 저를차단했고 경찰관은 저에게 합의금 받았냐 물어봤을때 받지못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경우 모욕이나 명예훼손으로 고소가 가능한가요? 민사사건할때 상대방측 소송대리인이나 상대방의 어머니하고 예기한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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