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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씬한코브라75
일반 형사재판 피고인인데... (명예훼손,통매음)
그냥 신분증만 지참하고 가면 되나요??
그리고 노트북 갖고 법정 입장 되나요?? 법정에서 사용할건 아니고
개인적으로 재판 전에 좀 사용할일이 있는데
마땅히 둘곳이 없어서, 법원에도 들고가려고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
불구속 재판인 것으로 보여지며 노트북 등을 보관하고 지참하고 가방 등을 갖고 재판정에 참석하는 것 자체가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타 사진 촬영이나 녹음은 재판장의 사건 허가 없이 하시는 경우 위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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