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니면 무조건 관할 지방법원에 방문해서 신분증 제시하고 열람해야하는걸까요?
공소장이 꼭 필요하지만 법원을 방문하기 위한 시간이 얼마없어서 고민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아직까지 형사소송은 전자소송화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온라인에서 열람하기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