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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결한표범283
고결한표범283

공판 속기록은 인터넷으로 발급 가능한가요?

제가 피해자인데 형사사건으로 공판엔 참석하지 않아서 공판 내용이 궁금합니다. 거리가 있어서 법원 방문이 어려워서 인터넷으로 발급받고 싶은데 방법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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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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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진우 변호사
    김진우 변호사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법원에 전화하시어 발급방법을 문의 해보시고 안내를 받아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인터넷으로는 어려울 수 있는데, 이 역시 문의해보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됩니다. 민사기록과 달리 형사기록은 전자화되어있지 않아 법원에 직접 방문하여 열람복사신청을 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전자 문서로 제공 받을 수는 없고 열람 복사 규칙에 따라 복사가 가능합니다.

    제6조(복사의 방법 등) ① 재판기록 복사 신청인은 법원이 지정한 장소에서 재판기록을 스스로 필사하거나 복사 신청인의 설비(복사기, 스캐너, 사진기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이용하여 복사할 수 있다.

    ② 재판기록 복사 신청인은 필요한 부분을 특정하여 법원의 복사기 등 법원설비를 이용한 복사물의 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제4조제1항제1호에 규정된 수수료를 납부하는 외에 교부받은 종이로 된 복사물 1장마다 50원의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교부받은 복사물이 법원 설비를 이용하여 재판기록을 스캔한 전자파일인 경우에는 별표 1에서 정한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경우에 소송대리인 또는 변호인[변호사,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또는 법무조합에 한한다. 이하 같다]은 변호사단체가 법원 또는 그 지원의 장의 허가를 얻어 법원 안에 설치한 복사기 등의 설비를 이용하여 복사할 수 있다.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형사재판기록은 열람등사신청을 하셔서

    재판장의 허가를 얻은 범위에서

    직접 열람등사해야 합니다.

    아직 형사소송이 전면적으로 전자소송화 되지 않았기에

    직접 가서 열람후 필요한 부분을 복사해야하는데

    피고인자격이 아닌 피해자 자격일 경우는

    재판장의 허가를 얻은 범위에서만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