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형사 재판 진행사항이 궁금 합니다 !!
현재 상황은 사진 첨부 해놨습니다
1.국선 변호사 신청과 기일변경 제출 했는데
재판부에서 연락와서 받아보니 금요일 공판기일에 와서 판사님이 정말 소득이 없는지 자료 가지고 오라고 하셨다면서 소득금액증명서 최근거 가져가면 되나요?
여태까지 처음부터 일할때부터 현재까지 있는거 가져가야 하나요?
2.공판기일때 변호사 없이 혼자 출석하는데
그때 소득이 없는지 판단해서 국선 변호사 결정 하실지 안하실지를 그때 판단 하신다고 하시는데 이런경우도 있나요?
3.현재 국선 변호사 없이 공판기일 출석하는데 변호사 없이 그냥 그대로 공판진행 할수도 있나요? 아니면 소득이랑 이것저것 물어보시고 국선변호사 결정 해주시면 다음 공판기일 잡아주시나요?
4.공판기일때 소득을 증명할 자료는 뭐 가지고 가면 되나요?
5.공판기일때 자필 반성문도 같이 제출해도 되나요?
6.최후의진술 하게된다면 서면으로 작성해서 따로 제출해도 되나요?
7.사진 보시는거와 같이 기일변경 불허도 아니고 허가도 아닙니다
국선 변호사 결과도 마찬가지고요
원래 이런건가요?
8.공판기일때 신분증 가져가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