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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장엄한고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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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신청인으로 법원 방문하는데 몇 가지좀 여쭤보려 합니다

안녕하세요.

사기사건 배상신청인 신분으로 오늘 법원에 의견진술 하러 갑니다.

1.조직범죄라 신변안전이 우려되는데 마스크,모자 착용후 진술 가능한가요?

2.평소 호신용으로 두랄루민 삼단봉을 가방에 소지하는데 입장전 소지품검사때 미리 얘기후 반납하면 법원 나갈때 다시 받아갈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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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법원경위가 안내를 할때 벗어달라고 요청할 것인바, 이러한 사정을 설명하며 양해를 구해보시기 바랍니다.

    2. 네 압수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나갈때 반환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마스크나 모자를 착용할 수는 있겠지만 당사자 신분 확인 과정에서 탈착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물품에 대해서 보관하는 것은 별도로 정해진 바는 아니지만 해당 검사대에서 보관을 할 수 있게 양해를 구하실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