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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한나팔새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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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선생님 연장근로수당 비과세인가요 ?

영어 원어민 선생님입니다.

E2비자고요 학원에서 월급 201만원 식대 20만원 연장 근로수당 39만원이라고 하는데

이거 불법아니고 가능한건가요 ? 세무신고 할때 문제가 없나요 ?

이렇게하는 이유는 회사가 세금을 적게 내고 싶어서 그런건가요 ?

저한테 불리한건 따로없고 비자에 문제가 없을까요 ??

신고할떄 나머지는 비과세라 201만원만 신고한다는데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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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수당을 매월 지급하는 포괄임금제는 위법은 아닙니다. 다만 연장근로수당은 비과세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연장수당도 과세됩니다.


      240만원이 신고대상 금액입니다.


      연장수당이 실제 고정연장시간에 비례해 이뤄지는 것이라면 해당 금액 산정이 불법적인 것은 아니나, 추후 세금이니 보험료 정산시 추가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식대만 20만원까지 비과세 됩니다. 연장근로수당은 비과세 항목이 아니므로 세금 및 4대보험료를 공제하여야 합니다.

      아무래도 세금 측면에서 회사에서 적게 신고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축소신고라도 비자 등에 있어 질문자님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수당도 임금에 해당하고 과세대상인 근로소득입니다. 신고여부과 비자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