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학원선생님 연장근로수당 비과세인가요 ?
영어 원어민 선생님입니다.
E2비자고요 학원에서 월급 201만원 식대 20만원 연장 근로수당 39만원이라고 하는데
이거 불법아니고 가능한건가요 ? 세무신고 할때 문제가 없나요 ?
이렇게하는 이유는 회사가 세금을 적게 내고 싶어서 그런건가요 ?
저한테 불리한건 따로없고 비자에 문제가 없을까요 ??
신고할떄 나머지는 비과세라 201만원만 신고한다는데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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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수당을 매월 지급하는 포괄임금제는 위법은 아닙니다. 다만 연장근로수당은 비과세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연장수당도 과세됩니다.
240만원이 신고대상 금액입니다.
연장수당이 실제 고정연장시간에 비례해 이뤄지는 것이라면 해당 금액 산정이 불법적인 것은 아니나, 추후 세금이니 보험료 정산시 추가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식대만 20만원까지 비과세 됩니다. 연장근로수당은 비과세 항목이 아니므로 세금 및 4대보험료를 공제하여야 합니다.
아무래도 세금 측면에서 회사에서 적게 신고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축소신고라도 비자 등에 있어 질문자님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수당도 임금에 해당하고 과세대상인 근로소득입니다. 신고여부과 비자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