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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뽀얀군함조162
계약서에 신규 종사자는 급여개시 전 교육을 수료할 것 이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급여개시 전이란
입사날을 말하는건지
급여 지급날짜를 말하는건지 모르겠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백승재 노무사
노무법인 금송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양 당사자가 합의하여 내용을 정하고, 서명하는 것입니다.
잘 읽어보지 않으신 것 같습니다.
이를 작성한 회사에 문의하는 것이 정확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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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급여개시라는 것이 정확히 무슨 의미인지 위 문구만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 회사쪽에 문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