컵솔에 물 묻히면 냄새가 역한데 환불처리를 안해줘요

컵솔(자연돈모)에서 냄새가 나 구매한 점포매장에

환불을 요청했는데 불량이아니라며 환불을 절대 안해줍니다.

사람이 양심상 안써보고는 모르는데

솔로 컵세척 한번 잠깐했는데 컵에서 냄새가벤다고까지 했는데 이게 불량이 아니라며 똑같은 상품으로만 교환되고

본사에 연락해보고 불량이라고하면 교환해준다고 합니다.

냄새가 역해서 못쓰겠다는데 당연히불량으로보는게 맞는거 아닌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음.. 우선 구매하신 질문자님 입장에서는 냄새가 심해서 사용에 불편을 줄 정도라면 하자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상품 불량 판단은 제조사나 마트에서 하는거기 때문에 그러는 것 같습니다.

    사실상 한번 사용한 제품이라 환불하기가 어려운게 현실적인것 같습니다 ㅠ

    그래도 꼭 환불해야겠다라는 마음이시라면, 소비자보호법과 관련한 내용으로 환불처리 해달라고 요청해 보세요.

    참고하실 수 있는 법률 남겨드립니다.

    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laf?csmSeq=835&ccfNo=4&cciNo=1&cnpClsNo=2

  • 일단 냄새가 그리 심하면 환불처리가 맞아요

    판매자가 계속 거부하면

    구매처에 민원을 넣어보세요

    그리고 반품할텐 냄새도 맡아 보라고 하시고요

    구매처에 강력하게 민원 꼭 넣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