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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실제 사람이아닌 만화만 봤을경우 현실적으로문제되나요?

실제 사람도 아니며 실제 미성년자도 아닌 불법만화사이트에서 일본만화에서 캐릭터가 고등학생으로 보이며 중요부위는 가리고 나왔다면 그걸 시청만했을경우 아무것도 안하고 현실적으로 사이트에서 만화캐릭터만 봤을시 실제 사람아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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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과 같은 사실관계로 현실적으로 해당 행위가 사건화 되어 형사처벌에 이를 가능성은 낮다고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청소년성보호법

    4.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란 아동ㆍ청소년, 아동ㆍ청소년의 성(性)을 사는 행위를 알선한 자 또는 아동ㆍ청소년을 실질적으로 보호ㆍ감독하는 자 등에게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 직무ㆍ편의제공 등 대가를 제공하거나 약속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거나 아동ㆍ청소년으로 하여금 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가. 성교 행위

    나. 구강ㆍ항문 등 신체의 일부나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 행위

    다.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ㆍ노출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

    라. 자위 행위

    5.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이란 아동ㆍ청소년 또는 아동ㆍ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ㆍ비디오물ㆍ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ㆍ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한다.

    위와 같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은 사람이 아니더라도 그 표현물에 대해서도 포함할 수 있다고 정의하는 걸 고려하면 국내에서 심의를 거치지 않은 외국의 표현물 역시 문제가 될 가능성이 없다고 말씀드릴 수 없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