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 즉시 수령과 관련하여 세금 문제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금을 수령 받으려는데 개인 IRP계좌가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1. 삼성증권으로 DC형 퇴직연금을 수령받는데, 꼭 삼성증권에서 IRP 계좌를 개설해야하나요?
2. 받고 바로 빼고 싶은데, 세금은 어느 정도 떼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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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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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다른 금융기관에서 개설해도 상관 없습니다.
2.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IRP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반드시 퇴직연금 사업자와 동일한 은행으로 계좌를 개설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중도해지하거나 일시금으로 수령할 경우 세액공제받은 원금과 총 운용수익에 대해서 기타 소득세(16.5%)를 과세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본인 다른 계좌 개설하면 됩니다. 삼성증권아니어도 상관없습니다.
2. 바로 빼는 경우 퇴직연금 사업자 확인이 필요하며
퇴직금 지급시 처리되는 퇴직소득만큼 공제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개인 IRP 계좌는 어느 은행에 개설해도 상관 없습니다.
2. 바로 해지하는 경우 퇴직소득세가 발생하고, 퇴직소득세의 세율은 금액과 근속기간에 따라 다르지만, 대략 퇴직금의 5%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