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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즉시 수령과 관련하여 세금 문제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금을 수령 받으려는데 개인 IRP계좌가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1. 삼성증권으로 DC형 퇴직연금을 수령받는데, 꼭 삼성증권에서 IRP 계좌를 개설해야하나요?

2. 받고 바로 빼고 싶은데, 세금은 어느 정도 떼이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다른 금융기관에서 개설해도 상관 없습니다.

      2.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IRP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반드시 퇴직연금 사업자와 동일한 은행으로 계좌를 개설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중도해지하거나 일시금으로 수령할 경우 세액공제받은 원금과 총 운용수익에 대해서 기타 소득세(16.5%)를 과세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본인 다른 계좌 개설하면 됩니다. 삼성증권아니어도 상관없습니다.

      2. 바로 빼는 경우 퇴직연금 사업자 확인이 필요하며

      퇴직금 지급시 처리되는 퇴직소득만큼 공제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개인 IRP 계좌는 어느 은행에 개설해도 상관 없습니다.

      2. 바로 해지하는 경우 퇴직소득세가 발생하고, 퇴직소득세의 세율은 금액과 근속기간에 따라 다르지만, 대략 퇴직금의 5%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