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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가입 일수 어떻게 계산될까요?

현 직장에서 6개월 근무 후 정리해고를 당했습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면 7개월 이상은 근무를 해야 180일 이상의 근무 일수를 채울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약 1년간 프리랜서로 일을 해서 12개월의 공백이 있으나, 전 직장에서는 2년간 고용보험에 가입된 정규직으로 근무를 했고, 23년 8월 26일에 고용보험이 해지가 되었습니다.

계산을 해보니, 제가 25년 1월 24일이 마지막 출근일이고 이로부터 18개월 전은 대략 23년 7월 24일(정확하지X)입니다.

그럼 23년 7월 24일부터 8월 26일까지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상태인데, 이 한 달여 기간도 18개월 이내 고용보험 가입일로 포함되어 계산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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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신청 시 최종근무지의 퇴직일 전 18개월 간의 고용보험 가입일수를 모두 합산합니다.

    질의의 경우 해당 1개월 남짓의 기간 또한 고용보험 가입일수에 포함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8개월 이내에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하므로 1년의 공백이 있었으면 180일이 안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가입일수에는 실제 근무일, 유급휴일(주휴 포함), 유급휴가 사용일 등이 포함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2023년 7월 24일부터 8월 26일까지가 최종 이직 전 18개월의 범위에 포함된다면 해당 기간의 고용보험 가입일수를 포함하여 180일 기간을 계산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에 해당 기간도 피보험단위기간에 산입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