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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짝홀짝마셔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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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배송을 법적으로 금지하는게 과연 옳을까요?

새벽배송으로 인해 생계를 유지하시는 분들,,

그리고 소매 관련 산업, 육아를 하시는 분들 등등..

다양한 분야와 사람들이 새벽배송을 이용하고 있는 가운데...

이를 강제적으로 중단하게 되면 그에 따른 부작용도 많이 생기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현실적인 개선안을 없는 걸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새벽배송에 대하여는 이를 금지하는 시간대가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근로자의 건강권, 직업선택의 자유 및 회사의 경영권의 적절한 균형을 위하여 사회적 합의의 도출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새벽배송 관련하여는 소비자의 선택권 또한 고려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새벽배송을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사용자의 경영권 및 근로자의 근로권을 제약하는 것이므로 바람직하지 않으며, 일부 제한을 두어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로 결정하여 운영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질의 본문에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근로자의 안전, 건강권과 위와 같은 문제가 충돌되는 지점이 있어 여러 논의 후 대안이 필요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현재 이에 대한 법안이 발의된 것은 아니나 새벽 배송을 금지한다면 현재 이를 누리고 있는 소비자의 불편이 증대될 것이며 기업의 입장에서도 전면 금지에 따른 이익 감소 및 현재 종사자의 일자리가 감소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의 건강권 측면에서는 이를 금지해야 한다는 등의 논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이후 과도한 업무로 인한 택배 근로자들의 과로사 등이 폭증하여 이와 관련한 휴식권 보장의 필요성으로 인하여 새벽 배송 금지가 대두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전면적으로 새벽 배송을 금지하지는 것 보다는 배송 시간을 제한하거나 배송 품목을 제한하는 것으로 절충안을 마련하는 방안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컨대, 우유, 달걀, 육류 등 신선식품 등으로 품목을 제한하는 방안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