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물건 원룸월세계약건 추가문의
변호사님들의 답변 감사히 잘읽었습니다
모든게제불찰이고 신중치못해생긴일 통찰합니다 중개사설명은없었지만 계약서에 근저당물건있다고 기재되어있어서 제가 추후에 방문하여 왜제게잘설명해주지못했는지 물으니크게신경쓸것아니라 설명안했다면서그건물엔 전세계약자가없어 월세계약은 크게신경안써도된다 확정일자만받아놔라 그러더군요 대화내용을녹음했지만 계약서엔 근저당물건기재되었으니 추후사고나도 부동산은 책임안질것같아요 좀알아보니 건물공실은 거의없고 현재 어느대학교 전공과학생들의 기숙사로쓰고있고그외몇원룸은 제아이처럼 월세계약하고 있다네요 또한 그건물이 가족3인공동명의(아버지.아들2)이고 실계약자는 아버지이며 아들싸인도 아버지가 다하셨어요 입금자명의도 아버지세요 정말 노쇠하신분이에요 귀도안들리고 걱정될정도로~이럴경우 만일 사고가나도 공동명의자인 아들이 원룸계약에대한 법적책임을 다해줄수있는지요? 혹여 경매나 할아버지신상에 변고가생기면 실계약자도아니고 본인이 사인한것도아니고보증금과월세도 할아버지가받았으니 본인책임없다하면 저것도 보증금못돌려받을경우에해당되나요?그리고 만약 계약금포기안하고 제아이가 보증금내고 입주후 살다가 영불안하여서 월세를 3개월이상 연체하면 강제퇴거당하는걸로아는데 이런방법으로 퇴실할때는 보증금을 불이익없이 다돌려받을수는 있는지요?솔직히 계약서쓴후 원룸수리할곳도 제대로 안해주려하고 후회막급입니다 다시한번 좋은조언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