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물건 원룸월세계약건 추가문의

2020. 12. 25. 12:05

변호사님들의 답변 감사히 잘읽었습니다

모든게제불찰이고 신중치못해생긴일 통찰합니다 중개사설명은없었지만 계약서에 근저당물건있다고 기재되어있어서 제가 추후에 방문하여 왜제게잘설명해주지못했는지 물으니크게신경쓸것아니라 설명안했다면서그건물엔 전세계약자가없어 월세계약은 크게신경안써도된다 확정일자만받아놔라 그러더군요 대화내용을녹음했지만 계약서엔 근저당물건기재되었으니 추후사고나도 부동산은 책임안질것같아요 좀알아보니 건물공실은 거의없고 현재 어느대학교 전공과학생들의 기숙사로쓰고있고그외몇원룸은 제아이처럼 월세계약하고 있다네요 또한 그건물이 가족3인공동명의(아버지.아들2)이고 실계약자는 아버지이며 아들싸인도 아버지가 다하셨어요 입금자명의도 아버지세요 정말 노쇠하신분이에요 귀도안들리고 걱정될정도로~이럴경우 만일 사고가나도 공동명의자인 아들이 원룸계약에대한 법적책임을 다해줄수있는지요? 혹여 경매나 할아버지신상에 변고가생기면 실계약자도아니고 본인이 사인한것도아니고보증금과월세도 할아버지가받았으니 본인책임없다하면 저것도 보증금못돌려받을경우에해당되나요?그리고 만약 계약금포기안하고 제아이가 보증금내고 입주후 살다가 영불안하여서 월세를 3개월이상 연체하면 강제퇴거당하는걸로아는데 이런방법으로 퇴실할때는 보증금을 불이익없이 다돌려받을수는 있는지요?솔직히 계약서쓴후 원룸수리할곳도 제대로 안해주려하고 후회막급입니다 다시한번 좋은조언부탁드립니다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차임 미지급으로 2개월간 미지급시에는 해당 차임을 보증금에서 공제를 당하고 계약을 해지 당하게 됩니다.

지연 손해금도 물어야 하겠습니다. 해당 소유자 들에게 보증금 책임을 모두 물어 볼 수는 있습니다.

해당 건은 너무 권리관계가 복잡하여 신중한 고려가 필요합니다.

2020. 12. 25. 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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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계약자가 아버지라도 계약서 명의가 아버지와 아들이라면 아버지가 아들의 동의 없이 서명을 했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아버지와 아들이 책임을 부담합니다. 다만, 이 경우, 법률분쟁시 아들측에서 아버지가 자신의 동의 없이 임의로 서명했다고 우길 가능성이 있는 상태로 보입니다.

    차임연체를 하는 경우, 임대인에게 "해지권"이 발생하나 이를 임대인이 행사하지 않으면 강제퇴거 당하지 않습니다. 차임연체 시 임차인이 임대기간 만료 전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없는 등 불이익을 받는 면이 많아 이러한 방법은 권하지 않습니다.

    2020. 12. 25.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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