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사직 및 임금체불 상태 근로자가 회사로부터 확인해야할 부분
안녕하세요.
25.02.28일 부로 전사 공지가 나왔습니다. 간략하게 설명드리자면 25.03.08 날짜로 휴직 및 이직 준비를 하고 03.28 날짜로 권고사직을 처리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저는 해당 회사의 근로자 이며 저의 상황은
1. 전월 1일부터 말일 까지의 근무에 대한 급여를 다음달 25일에 수령하는 방식
2. 현재 작년까지 근무에 대한 급여는 모두 수령한 상태이나 25년 1월부터 근무에 대한 급여는 미지급 상태
3. 현 직장에 3년 이상 근속 중 (퇴직금 발생된 상태이나 미지급 상태)
4. 실업급여 또한 03.28 날짜로 권고사직 처리 예정이라 신청 불가 상태
5. 03.08 날짜부터 휴직이나 3월 한달은 근무한 달로 처리 (급여발생)
회사가 이렇게 된 이유가 저조한 매출 및 만기된 채권들 때문인데요. 회사 대표는 현재 매출을 내기 위해 혼자 고군분투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5월에는 들어올 매출이 10억 정도가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해당 매출로 권고사직 처리 인원들에 대한 미지급 급여 및 퇴직금을 지급하겠다고 하는데 이상황에서 제가 반드시 챙겨야할 부분은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그리고 제가 회사로부터 수령해야할 돈은 1월, 2월, 3월 급여 + 근속 기간에 대한 퇴직금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실업급여를 받을때 까지는 너무 긴시간이라 그전에 이직을 하려고 하는 상황이구요. 이직이 안되면 실업급여를 받아야 하겠지만 개인적으로는 빠르게 이직하는게 저 개인에게 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회사로부터 반드시 확인을 해야할 부분이나 서류로 받아야할 부분이 있을까요? 또한 회사 대표에게 물어봐야할 부분을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필수적으로 수령해야할 돈은 해당 내용이 맞는지도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근로기준법에 따라 금품청산을 확실히 하는지 여부가 퇴직 시점에서 중요하며, 만약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단순히 구두로 약정하기 보다는 서면으로 미지급 급여(1월부터 퇴사일까지의 임금) + 퇴직금 + 지연이자를 언제
지급할 것인지 명확히 받아두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취업시 필요하니 경력증명서와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도
받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회사로부터 수령해야 할 임금은 퇴직시점까지의 임금과 퇴직금에 해당합니다.
퇴직 후 실업급여 수급신청을 위하여 사실대로 퇴직사유가 기재된 이직확인서를 발급받는 것이 적절합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