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퍼플잡을 선택시에 휴가기간에 대하여

퍼플잡 근로시간과 장소를 탄력적으로 선택하는 방식이라고 하는데요 보통 휴가기간에는 어떠한 조정이 이루어지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퍼플잡 방식을 채택하고 있더라도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퍼플잡이란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해 근로자가 자신의 형편이나 사정에 따라 일하는 시간을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는 일자리입니다. 휴가기간에 어떠한 조정이란게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네요.


  • 근로시간과 장소를 탄력적으로 선택하는 근로 방식을 운영하는 경우 휴가의 운영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이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 퍼플잡은 근로자가 여건에 따라 근무시간과 형태를 조절할 수 있는 유연한 근무 제도를 말합니다. 법에는 이 경우 특별히 규정된 내용이 없기 때문에 회사규정을 확인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