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 면세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문의입니다.
해외로 부터 직구할 때 일정 금액까지 면세가 되는데 면세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의 물품인 경우 세관에 별도로 신고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 판매하는 곳에서 우리세관에 통보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해외직구 물품 수입 시 특송업체가 지정하는 관세사 등을 통해 수입신고를 진행하는데 수입신고 시 납세신고도 같이 진행하며, 관세 등 세금이 부과된 경우 구매자에게 문자 등의 수단으로 납세고지서가 송부됩니다.
부과된 세금을 납부해야 물품 반입이 가능하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외직구 물품에 대한 면세한도는 일반품목은 미화 150달러까지인데 이를 초과하는 경우 관세의 부과대상이 됩니다.
일부 판매자들은 관부가세 포함가격으로 물품을 판매하여 구매자 입장에서 따로 관세를 내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는 경우도 있으나, 그런 것이 아니라면 세관으로부터 관부가세 납부에 대한 알림이 오고 직접 관부가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해외에서 물품을 구매하여 우리나라에 반입하기 위해서는 수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수입 신고 시 물품의 총과세가격 및 조건에 따라 면세여부가 확인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별도의 신고를 하는 것이 아닌 수입신고 시 관세청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해외에서 개인이 직접 사용하기 위해 구매하는 물품의 경우, 미화 150달러(미국은 200달러) 이하의 물품은 수입신고 없이 통관 목록을 제출하면 관세 등을 면제받고 통관할 수 있습니다. 이는 국가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목록통관 배제대상에 해당하는 물품의 경우에는 수입신고가 필요하며, 이 경우에도 국가 구분 없이 150달러까지만 관세 등이 면제됩니다.
면세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세관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판매처에서는 세관에 통보하지 않으며, 세관에서는 빅데이터 기반의 AI 모니터링 등을 통해 면세 한도 초과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수입신고를 안내합니다.
또한, 해외직구 시 발생할 수 있는 세금을 미리 확인하기 위해 관세청의 예상세액 조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관세청 홈페이지에서 제공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면세 한도를 초과 하는 물품의 경우 우리 나라에 도착후 목록통관에서 제외되어 간이신고 또는 일반 수입신고를 국내 통관사에서 진행 하게 됩니다.
이때 신고한 금액과 물품에 따라 부과 죄느 ㄴ관세와 부가세등의 내국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 경우 특송업체와 연결된 관세법인에서 연락이 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해당 관세법인을 통하여 신고 및 관부가세 납부를 진행하시면 되며 이러한 절차가 진행되는 경우에는 문제없이 물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일반적으로 특송 물품의 경우 면세 한도가 추가되는 경우에는 세관에서 수입자에게 통보하지만 특송 물품을 처리하는 제휴 관세사에서 별도로 수입자에게 통보를 할 수 있습니다. 이때 면세한도 초과분에 대한 관부가세를 납부하게 되면 물품의 수입 통관이 완료돼서 물품 수령이 가능한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구매하는 해외직구의 경우 면세한도(미화 150불 또는 미화 200불)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일반 수입신고 대상입니다.
따라서, 물류사와 연계된 관세사측에 신고의뢰가 들어오게 되어 신고하고 최종 소비자가 세금을 납부하면 수리되어 물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