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출근길 단독교통사고시 자동차수리비 회사에 청구가능한가요?
출근길에 졸음운전으로 단독교통사고가 났는데 다치진 않았고 자동차 수리비만 150만원 나왔습니다. 자차보험으로 일단 차 수리했는데 본인부담금 20%를 산재처리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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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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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차량 수리비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 보험급여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차량수리비 본인부담금은 산재신청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산재보험은 출퇴근재해로 인정된다면 근로자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자동차수리비까지 포괄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산재신청을 할 수 있으려면 해당 사고로 인해 부상을 입어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여야 하므로, 다치지 않아 요양의 필요성이 없다면 산재 승인이 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산재 처리는 차량 수리비는 대상에 안 들어갑니다.
회사에서도 개인 사고에 대한 차량 수리비 지급의무는 없어 보입니다. 단, 출장 중이었다면 법적으로는 회사에 책임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