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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찬 의원 위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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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임금·급여

화선잉
화선잉

국방부공무직근로자 처우차별 문의합니다.

국방부 공무직근로자입니다.

무기계약직이고

급여방식은

1. 국가예산으로 받는사람

2.부대자체수익금으로받는사람

이렇게나누어져있습니다.

이번 명절상여금부터는 금액이 변동되어 1번에 해당하는사람은 기본급의 60프로를 상여금으로

2번에해당 하는 사람은 자체적으로 알아서 해라 라는 지침입니다.

그렇게되면 2번에 해당하는사람은 1번사람과 상여금이 2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임금을 뺀 나머지는 공무직근로자라는 명목하에 다 같이 따르게 하면서 임금에 관한 명목에는 이렇게 차별을 두고 있습니다. 이런상황을 근로자처우차별에 해당되는지 해당 된다면 근로자입장에서 어떻게 처신해야하는지 궁굼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공무직 근로자가 사회적 신분의 일종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차별적 처우의 금지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는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여 다투는 것이 가능합니다.

    근로자 간의 지위가 사회적 신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