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급 계산 좀 부탁드립니다! 너무 헷갈리네요
알바를 하기로 했는데 시급이 20,000원입니다.
8시간이상 근무시 1.5배가 적용된다고 하는데 그럼 8시간 이상 근무시 시급이 얼마인건가요...?
아무리 생각해도 전 30,000원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그쪽에서는 23,000원을 얘기하네요!
헷갈려서요ㅠㅠ 답변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하여 가산수당을 산정하여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이루어진 근로는 연장근로에 해당하며,
8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시급의 50%를 가산하여, 1.5배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통상시급이 20,000원인 근로자가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특정일에 1일 9시간을 근무하였다면,
(20,000원x8시간)+(20,000원x1시간x1.5배)=190,000원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즉, 통상시급이 20,000원인 경우, 해당 통상시급의 1.5배는 30,000원이 맞습니다.
참고로,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이라도, 근로계약 등을 통해 1일 8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시급의 1.5배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면, 해당 약정에 근거하여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일 8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는 1.5배를 가산한 연장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연장근로시간*1.5*20,000원).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는 연장근로가 됩니다.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50% 가산수당이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약정시급이 2만원인 경우 8시간을 초과하여 1시간 연장근로를 했다면 1시간 연장근로에 대해서
1시간 연장근로시간 x 2만원 + 가산수당 2만원 x 0.5 = 3만원을 지급 받게 됩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시급이 20,000원이라면 연장이나 휴일근로를 하여 1.5배로 계산시 시간당 30,000원이 되는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