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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멋진물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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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턴 끝나고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 관련 질문

현재 고용보험을 들어주는 정부기관에서 인턴을 하고 있는데 5개월이라 끝나면 131일 정도 됩니다.

이거 바로 직전에 학교연계인턴으로 인턴을 4개월간 진행하였는데, 산재보험만 가입이 되어있어서 고용보험 조건에는 충족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근로복지공단의 산재고용 토탈서비스에서 확인해보면 산재보험 확인 내역에는 기관명과 함께 4개월의 기간이 써있습니다.

급여 또한 학교가 아닌 그 기관에서 지급하였는데 이런 경우에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도 고용내역을 인정하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혹시 가능하다면 고용내역은 어떻게 인증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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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산재보험만 가입된 실습생 기간은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가입대상이 아니니 가입하지 않은 것입니다. 해당 사업장에서 급여를 지급했어도 실업급여 신청 대상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실업급여 제도 자체가 고용보험 사업이기 때문에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에 반드시

    가입되어 근무를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