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3일 한 달, 주4일 한 달 근무 시 연차 발생하나요?
제가 현 직장에서 11월 30일까지 3개월 채우고 그만둘 예정입니다.
9월은 주3일, 10월은 주4일로 근무를 한 상황인데요.
일주일 근무시간은 주3일일 때는 28.5시간, 주4일일 때는 38시간이었습니다. 사실 휴게시간을 받지 못해서 정확히 계산하면 각각 31.5, 42시간이기는 한데...그건 우선 차치하고, 주 28.5시간 한 달, 주 38시간 한 달일 경우 제가 현재 연차가 하루 있는 것으로 생각하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주 28.5시간 한 달, 주 38시간 한 달일 경우 현재 연차가 하루 있는 것으로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하루의 연차시간은 약 하루 6시간으로 계산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이상이고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되며 법에 따라 근로자 입사시점부터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정확히 3개월을 근무한다면 재직중 연차는 2개가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위 근로시간이 1주일 기준 15시간 이상인 경우이면서 출근율 80% 이상이라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인 경우
해당근로자의 근로자시간이 4주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을 초과하였는바,
연차 부여대상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 1년 미만에 대하여 매월 개근으로 인하여 1일씩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이에, 9월 입사에 해당하고 매월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10월 입사일 / 11월 입사일 이렇게 총 2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