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강직한개미새173
강직한개미새173

39시간 근무에대해 보상받을수 있나요?

삼교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아침=7시반부터 오후3시

오후=2시부터 밤10시

밤=9시반부터 그다음날 아침7시반

제가 3일날 오후근무 출근하여 그다음날 오후 7시에 퇴근했습니다.

사업장에서는3, 4일날 오후근무로 처리하고 나머지 근무만 시간외를 준다는데요

저는 3일날출근해서 밤10시에 퇴근하지못하고 계속 연장근무를 하였는데

4일날을 오후근무를 처리하게되면 그 4일 오후근무시간만큼은 1.5배를 안받게 되는거잖아요

법적인 문제는 없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교대조의 변경으로 인해 전일의 근로와 다음날의 근로가 연속하여 이어지는 경우라면 계속근로가 인정되는 한 전일의 근로의 연속으로 보아 8시간을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는 근기법 제56조에 의한 연장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함이 타당하다고 보입니다(근기 68207-811, 2002.2.27).

    • 따라서 오후 2시부터 다음날 오후 7시까지 계속근로가 인정된다면, 전일의 근로의 연속으로 보아 8시간을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는 근기법 제56조에 의한 연장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 스케쥴이 어떤지 알수 없어 명확히 답변드리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 한도를 초과하는 것으로 처벌대상이 될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선생님의 해당일 근로시간은 14시~22시입니다.

    그러므로 3일 22시 이후 근로시간은 모두 연장근로입니다.

    연장근로 가산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야간근로시간대(22시~06시)를 포함하므로, 야간근로 가산수당도 중복 발생함)

    휴게시간은 제외하고 계산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무일이 이틀간에 걸쳐서 행해질 경우 자정을 넘는 시간의 근로도 근로시작일의 근로가 계속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연장근로시간 여부도 전체 시간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사례의 경우 3일 근무가 계속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