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명예훼손·모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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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방송 채팅 고소관련 질문 드려봅니다

제가 보는 게임 방송 스트리머(BJ)가 있습니다

스트리머 A가 게임중에 같은팀 아군 B와 채팅으로

말싸움을 하였습니다

근데 스트리머 A가 B는 실력도 없는데 말이 길다는 식으로 말을하였고

저는 공감하는 바 이기에 방송을 보면서

"그러게요 B는 본인 실력 드럽게 없으면서 훈수 두기 바쁘네요","진짜 드럽게 못한다"

라고 말하면서 채팅으로 비아냥 거렸습니다

근데 다른 시청자들도 보는 방송이였고 대략 시청자는 20명정도 됐습니다

존경하는 변호사님들께 질문 드려봅니다 자세하게 답변 해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1. 스트리머 A가 방송중 같은팀 B랑 채팅으로 싸웠으며 저도 공감가서 B는 진짜 드럽게 못한다,본인 실력 밑바닥인데 누구한테 훈수두는지 모르겠다 ,개못한다 라는식으로 비아냥 거렸습니다 만약 B가 게임 끝나고 스트리머 A방송 들어와서 몰래 봤을경우 B가 제 채팅을 캡쳐해서 고소하면 제가 처벌당하는지 궁금합니다

  2. 처벌 당한다면 어떤 법률에 의거하여 처벌되며,벌금형인지 궁금하고 금액은 얼마나 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방송중 저는 B 닉네임을 언급하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아 저XX 지는 드럽게 못하면서 누구한테 개소리하는지 모르겠네 ,개못하네 ㅋㅋㅋㅋㅋ 라는 식으로 말했습니다

이런경우 처벌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자세한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모욕죄 적용여부가 문제되는 사안이십니다.

    모욕죄는 공연히 타인을 모욕한 경우 성립하는 범죄로, 이때 '타인'이란 모욕의 대상이 된 사람의 신상이 특정되어야 하는 것으로 실명, 구체적인 주소, 얼굴 사진 등이 공개된 상태로 그 사람이 누군지 알 수 있을 정도여야 합니다. 단순히 닉네임만 공개된 상황에서는 특정성이 충족되지 않습니다.

    말씀하신 경우 B의 신상은 전혀 공개되어 있지 않으며 단지 닉네임 정도만 확인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B가 누군지 전혀 특정이 불가능합니다. 모욕죄의 특정성이 충족되지 않는 상황이므로 모욕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범죄가 되는 사안은 아니므로 고소도 불가하며, 처벌대상도 되지 않으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