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국민연금 부도회사에서 4대보험 미납
안녕하세요
저희 어머니가 이제 2달후부터 국민연금을 받게되는데
1999년도부터 2000년도까지 약 9개월동안
이미 부도나서 없어진회사에서 4대보험을 납부하지않았더라구요
공단가서 확인하니 120만원정도 미납하였고
이걸 내면 국민연금이 4만원정도 더 받을수있다하는데
저희쪽에서 내고싶어도 소득세액공제확인서를 떼오고 확인해봐야된다 하더라구요
그래서 세무서가서 소득세액공제확인서를 떼려고하니 2000년도 이전꺼는 없다하여 못뗀다고 하던데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네요ㅠㅠ
그때당시엔 이미 4대보험 제외한 급여를 받았다고 하던데
어떡해야 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폐업한 사업장이나 국세청에서 소득세액 납부내역 등이 확인되지 않는다면 국민연금을 소급하여 납입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일 급여 지급내역, 통장사본, 근로계약서 등이 있다면 증빙자료로 활용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