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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까지책임감있는떡갈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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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제계약에서최저임금에못미치는계약체결은유.무효잇지

요양원에 2017년 6월8일 입사해서 2025년8월29일에 퇴사을. 햇는대 2017년월급제140부터 ~~2024년12월까지는 최저임금이 안됀165만에계약서에 사인하고 기본급에 야간수당등 을합쳐 실급여을 받맛읍니다 7년동안 최저임금도 못받고 죽어라 일만 햇는대 최저임금에 못미치는. 월급을. 받앗읍니다 계약은 무효인지 유효인지 받을수잇는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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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어도 최저임금에 미달하면 법적으로 무효입니다.

    최저임금과의 차액을 요구하는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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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법은 강행규정입니다.

    강행규정이란 사용자는 최저임금법이 정한 최저임금은 최소한 의무적으로 지급해 주어야 하며, 만약 사용자 + 근로자 사이 최저임금 미만으로 임금 약정을 한 경우라도 그 근로계약은 무효가 되고 최저임금법이 적용되어 사용자는 최저임금을 지급해 주어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질문자의 월급이 최저임금 미만이었다면 최저임금과의 차액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금채권은 소멸시효가 3년이므로 현재시점 기준 3년이 경과한 최저임금과의 차액분은 소멸되어 청구할 수 없고 소멸시효 3년이 경과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만 사용자에게 청구가 가능합니다.

    사용자에게 최저임금과의 차액분 지급을 요구하시고 지급해 주지 않으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 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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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법 제6조 제3항에 따라, 사용자와 근로자가 체결한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로 하며, 무효로된 부분은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매월 정기 임금지급일을 기준으로 3년이 지나지 않은 임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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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계약서를 보지 않고 답변드리는 것이라 정확도에 한계가 있을 수 있으나,

    최저임금에 못미치는 임금을 받기로 계약하는 것은 법위반이라 그 부분에 대해서는 효력이 없습니다.

    하여 지금이라도 신고하셔서 차액분을 받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임금채권소멸시효가 3년이라 3년이 지난 부분에 대해서는 받지 못하실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최대한 빨리 신고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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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은 유효하지만 최저임금이하로 받기로 한 부분은 무효이고 최저임금과의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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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합의는 무효이므로 그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되므로 3년분의 차액분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