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제계약에서최저임금에못미치는계약체결은유.무효잇지
요양원에 2017년 6월8일 입사해서 2025년8월29일에 퇴사을. 햇는대 2017년월급제140부터 ~~2024년12월까지는 최저임금이 안됀165만에계약서에 사인하고 기본급에 야간수당등 을합쳐 실급여을 받맛읍니다 7년동안 최저임금도 못받고 죽어라 일만 햇는대 최저임금에 못미치는. 월급을. 받앗읍니다 계약은 무효인지 유효인지 받을수잇는지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어도 최저임금에 미달하면 법적으로 무효입니다.
최저임금과의 차액을 요구하는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법은 강행규정입니다.
강행규정이란 사용자는 최저임금법이 정한 최저임금은 최소한 의무적으로 지급해 주어야 하며, 만약 사용자 + 근로자 사이 최저임금 미만으로 임금 약정을 한 경우라도 그 근로계약은 무효가 되고 최저임금법이 적용되어 사용자는 최저임금을 지급해 주어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질문자의 월급이 최저임금 미만이었다면 최저임금과의 차액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금채권은 소멸시효가 3년이므로 현재시점 기준 3년이 경과한 최저임금과의 차액분은 소멸되어 청구할 수 없고 소멸시효 3년이 경과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만 사용자에게 청구가 가능합니다.
사용자에게 최저임금과의 차액분 지급을 요구하시고 지급해 주지 않으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 받으시면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법 제6조 제3항에 따라, 사용자와 근로자가 체결한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로 하며, 무효로된 부분은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매월 정기 임금지급일을 기준으로 3년이 지나지 않은 임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1명 평가안녕하세요.
계약서를 보지 않고 답변드리는 것이라 정확도에 한계가 있을 수 있으나,
최저임금에 못미치는 임금을 받기로 계약하는 것은 법위반이라 그 부분에 대해서는 효력이 없습니다.
하여 지금이라도 신고하셔서 차액분을 받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임금채권소멸시효가 3년이라 3년이 지난 부분에 대해서는 받지 못하실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최대한 빨리 신고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은 유효하지만 최저임금이하로 받기로 한 부분은 무효이고 최저임금과의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합의는 무효이므로 그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되므로 3년분의 차액분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