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공동으로 부동산 등을 취득한 이후 단독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유상 매매가 아닌 경우에는 현행 세법상 증여에 해당하는 것임으로 해당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는 자(=수증자)는 증여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한편 이와 별도로 부동산 등을 증여받는 경우 취득세 신고납부도 별도로
해야 합니다.
세금 부담에 대해서는 관련 서류 징구하여 세무사 님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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