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공동명의 에서 단독명의로 할려고합니다

제목 그대로입니다 단독명의로 해야하는데 필요한 서류가 있을까요? 받을돈도 있지만 걍 증여로 해야 할것같아요 세금 조금내는걸ㅇ로 하는방법이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공동으로 부동산 등을 취득한 이후 단독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유상 매매가 아닌 경우에는 현행 세법상 증여에 해당하는 것임으로 해당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는 자(=수증자)는 증여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한편 이와 별도로 부동산 등을 증여받는 경우 취득세 신고납부도 별도로

    해야 합니다.

    세금 부담에 대해서는 관련 서류 징구하여 세무사 님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래 순서로 하시면 됩니다.

    1.증여계약서 작성

    2.관할지자체 방문하여 취득세 납부 및 등기이전

    3.3개월 이내에 증여세 신고

    어떤 재산을 증여받느냐에 따라 절세방법이 달라질 수 있으니 세무사와 구체적으로 상담후 의사결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