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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한개개비26
아파트 공동명의에서 단독명의로 변경하려면 가장 적게 비용드는 방법은 뭔가요?
등기소에 의뢰하여 등기비용만 납부하면 되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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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아파트의 시가, 취득가, 주택수,보유기간 등에 따라서 무상증여, 유상매매 등의 방법이 있으며 구체적으로 세무사와 상담후 의사결정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증여세, 양도세, 취득세 등을 부담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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