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부동산 등기하려는데 집단등기와 개인으로 할태 어느쪽이 더 저렴할까요?
아파트를 잔금을 치르고 입주후 등기를 해야하는데 집단등기를
선택하는쪽이 등기비가 저렴하다는 사람들도 있고 개인이 직접하는쪽이 저렴하다는 사람도 있더라구요 등기비용을 더 저렴하게 할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등기시 등기수수료는 대한법무사협회에서 정한 상한액 내에서 각 법무사의 재량에 따라 금액협의가 가능합니다.
집단등기가 공동구매의 일종이고 박리다매의 성격이라 더 값이 싸다고 생각은 듭니다만, 주변의 법무사에게 등기수수료 견적을 받아보고 결정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등기비용은 법무사 비용이 대부분이라고 보면 되므로 아마도 집단등기가 저렴할 것으로 생각되오나 정말 저렴하게 수임료를 받는 분이 있다면 개인이 저렴할 수 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등기시 부가되는 세금은 등록면허세와 인지세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거래가격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사실상 집단등기를 하던 개별등기를 하던 차이는 없습니다만, 아파트 보존등기를 단체로 하는 경우 대리를 맡아 진행하는 법무사의 수수료가 개별적으로 할때보다 싸기 때문에 질문과 같이 이야기 하는듯 합니다. 보통 단지내 공동으로 등기를 신청할때 같이 하시는게 편리한부분도 있고 가격도 좀더 저렴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