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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현운 화이팅!!!
민현운 화이팅!!!23.07.10

성견 사육하다 사망시 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성별
기타
반려동물 종류
강아지

시골 마당에서 반려견으로 같이 생활하다 성견이 되어 노환 등으로 자연스런 죽음을 맞이했을때 어떻게 처리하는게 좋은 방법입니까?

과거에는 인근 야산 묻어주거나 또는 동네사람들에게 주는 등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으나, 지금은 묻는것도 안 된다하고, 잡아 먹어서도 안되고, 그렇다고 비싼 돈을 들여 반려동물 장례식장에서 처리하기는 더욱 힘든 상황이고~~

좋은 처리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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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경민 수의사입니다.

    동물병원에서 의료폐기물 처리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시간내어 좋아요 추천 한번 씩 눌러주시면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주찬 수의사입니다.

    인근 야산의 경우 사유지니 사유지 침범은 불법입니다.

    개인 토지를 소유하고 계신다면 거기에 묻어두셔도 됩니다. 그러지 않은 경우 반려동물 장례업체에 맡기시기 바랍니다.

    쓰레기통에 버리거나 유기한다면 범죄니 참고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창석 수의사입니다.

    동물병원에서 진료 하다가 사망한 경우는 의료폐기물로 구분되어서 처리가 되고요 일반 가정에서 사망 시에는 규격쓰레기 봉투에 넣어서 폐기하시면 됩니다 그렇지 않을 때는 장례 업소에 맡기시면 장례업체에서 화장 하여서 또 규격 봉투에 넣어서 일반 쓰레기로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산이나들에 버리거나 묻는것은 불법입니다 또 등록이 되어 있는 강아지는 반드시 사망 30일 이내에 반드시 시청이나 담당 민원실에 등록 말소 신고를 해야 합니다 하지 않을 때는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은수 수의사입니다.

    현행법상 허용된것은

    1. 종량제 봉투에 담아 일반 폐기물로 폐기 처분하는 방법

    2. 동물병원에 일정 비용을 지불하고 감염성 폐기물로 폐기 처리하는 방법

    3. 전문 반려동물 장례업체에 의뢰하여 화장하는 방법

    이렇게 3가지만 합법이니 이중 하나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비용이 문제라면 1번,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3번을 추천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광섭 수의사입니다.

    반려견의 사후처리 방법은 현재 법적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생활폐기물로 분류해 생활 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담아 배출

    2. 동물병원에서 의료폐기물로 위탁처리

    3. 동물장묘업 허가를 받은 동물장묘업체 이용

    이 중에서 가장 저렴하고 간단한 방법은 1번이지만, 반려견에게 마지막 예우를 하기에는 부적절하고 불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