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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급자신감있는과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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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크 중고거래 이거 신고당하는건가요?

얼마전에 바이크를 팔려고 매물을 올렸는데 연락이와 선입금30프로를 해줄테니 넘기고 다기들이 검수를 하겠다고 해서 알겠다하고 보내줬습니다. 근데 사고차인 것 같다고 해서 환불을 해주겠다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검수비랑 화물비를 달라고 해 어찌어찌하다 그 금액을 주고 바이크를 다시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찾아보니 이런 사기수법이 많다해 카페에 방금 얘기했던 내용처럼 글을 썼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그 매장에서 그 제가쓴 글을 캡처해서 문자로 보내며 우리가 신고를 어떻게 하는지 봐보라고 신고한다는 식에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일단 차단하고 글을 내린상태인데

만약 그 사람들이 신고를 하면 제가 처벌이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사실의 적시에 따른 명예훼손죄 성부가 문제될 수 있으나, 공익적 목적으로 처벌에 이를 가능성은 낮습니다.

    명예훼손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 공연성, ② 특정성, ③ 비방의 목적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 결론 및 핵심 판단
      작성하신 게시글이 특정 업체를 비방하거나 사실과 다른 내용을 적시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상대방이 명예훼손이나 업무방해로 신고할 수는 있으나, 거래 과정에서 실제로 요구받은 금전과 반환 경위가 존재한다면 처벌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글을 삭제했고 추가 비방이 없었다면 수사에서도 사실관계 중심으로 판단됩니다.

    • 법리 검토
      명예훼손은 사실 적시라도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위험이 있어 성립할 수 있으나, 공익 목적이나 소비자 보호 목적이 있으면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습니다. 허위가 아닌 경험 공유라면 구성요건 충족 여부가 제한됩니다. 업무방해는 허위사실 유포나 위계·위력의 요소가 필요하므로 단순 후기만으로는 요건이 부족합니다.

    • 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신고가 이뤄지면 실제 거래 내역, 운송비 지급 내역, 상대방 요구 경위 등을 정리해 제출해야 합니다. 게시글의 표현이 사실 기반임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며, 허위 작성 의도가 없었다는 점을 진술로 명확히 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금전 요구 정황이 확인되면 오히려 귀하의 정당한 문제 제기로 평가될 여지도 있습니다.

    • 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향후 분쟁 확대를 막기 위해 상대방과의 연락은 기록으로만 남기고 불필요한 대응은 피해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거래 경위에 관한 사실확인서를 준비해 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글 삭제 후 추가 유포가 없다면 위험은 낮으므로 절차적으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