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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운메추리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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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환불해준다고 했더니 신고한다네요

자전거 프레임과 핸들바를 20만원에 중고거래로 판매를 했습니다. 근데 판매후 2시간 뒤 구매자에게 연락이
오더라구요? 자전거에 구멍이 났다네요

그래서 사진보고 인터넷에 검색해봤더니 물병거는 구멍이라네요.

(누가봐도 정갈하게 일정한 간격으로 뚫려있었음.) 그래서 물병거는 구멍이고, 정 원하시면 택시비만 받고
환불해드리겠다. 라고 확실하게 2~3차례 걸쳐러 환불의사 확실히 밝혔습니다.

근데 갑자기 신고하겠다네요.

그래서 다시 차근차근 설명해드렸더니 님 부모님이 다 물어내실거다 이러면서 신고한다네요 정말 신고당할까요?
신고 당해도 제가 죄가 있나요? 정말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기재된 내용상 상대방이 물병거는 구멍을 하자라고 주장하며 사기죄 고소를 진행하려는 것으로 보이는바, 하자가 아니기 때문에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법적으로 볼 때, 귀하가 고의로 제품의 결함을 숨기거나 허위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면 범죄를 저지른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귀하는 문제 발생 시 환불 의사를 명확히 밝혔고, 합리적인 해결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이는 귀하가 선의로 행동했음을 보여주는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실제로 신고가 이루어진다면, 귀하는 모든 대화 내용과 거래 과정을 증거로 제시할 수 있습니다. 이는 귀하의 입장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자료가 될 것입니다. 현재로서는 침착하게 대응하시면서, 모든 대화 내용을 잘 보관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