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고거래 환불해준다고 했더니 신고한다네요
자전거 프레임과 핸들바를 20만원에 중고거래로 판매를 했습니다. 근데 판매후 2시간 뒤 구매자에게 연락이
오더라구요? 자전거에 구멍이 났다네요
그래서 사진보고 인터넷에 검색해봤더니 물병거는 구멍이라네요.
(누가봐도 정갈하게 일정한 간격으로 뚫려있었음.) 그래서 물병거는 구멍이고, 정 원하시면 택시비만 받고
환불해드리겠다. 라고 확실하게 2~3차례 걸쳐러 환불의사 확실히 밝혔습니다.
근데 갑자기 신고하겠다네요.
그래서 다시 차근차근 설명해드렸더니 님 부모님이 다 물어내실거다 이러면서 신고한다네요 정말 신고당할까요?
신고 당해도 제가 죄가 있나요? 정말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기재된 내용상 상대방이 물병거는 구멍을 하자라고 주장하며 사기죄 고소를 진행하려는 것으로 보이는바, 하자가 아니기 때문에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법적으로 볼 때, 귀하가 고의로 제품의 결함을 숨기거나 허위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면 범죄를 저지른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귀하는 문제 발생 시 환불 의사를 명확히 밝혔고, 합리적인 해결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이는 귀하가 선의로 행동했음을 보여주는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실제로 신고가 이루어진다면, 귀하는 모든 대화 내용과 거래 과정을 증거로 제시할 수 있습니다. 이는 귀하의 입장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자료가 될 것입니다. 현재로서는 침착하게 대응하시면서, 모든 대화 내용을 잘 보관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