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자전거 부품 중고거래 신고당할까요?
중고거래 앱으로 자전거 프레임을과 핸들바를 20만원에 팔았는데요. 기스 , 먹 등등 하자 다 기재하고 판매자 만나서 판매하고 나니 1시간후 갑자기 구멍이 뚫려있다며 4만원을 요구하더라고요 그래서 인터넷에 검색해본결과 팝너트라는 물병거는 구멍이고 공구로 일정하게 뚫린 누가봐도 문제 없어보이는 구멍이더라고요 그래서 정 원하시면 환불해드린다 하니깐 갑자기 신고접수한다네요? 누구 잘못인가요? 또 처벌은 받을까요? 저는 환불의사 확실히 밝혔고 택시비만 받고 바로 간다했더니 못준다면서 신고한다네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구매자가 기재된 사실관계 그대로 고소장을 기재하여 제출한다면, 수사관은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반려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이 상황에서는 귀하가 법적으로 문제될 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 귀하는 제품의 상태를 정직하게 공개하고 판매했으며, 구매자가 문제를 제기했을 때 환불 의사까지 밝혔습니다. 신고를 당하더라도 귀하가 처벌받을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우선 모든 대화 내용과 거래 과정을 증거로 보관하세요. 구매자에게 팝너트에 대해 정중하게 설명하고, 이는 정상적인 부분임을 알려주세요. 환불 의사를 다시 한 번 명확히 밝히되, 부당한 요구에는 응하지 마세요.
결론적으로, 침착하게 대응하면서 상황을 잘 관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