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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진지한석화구이
안녕하세요. 공동명의 세금과 관련된 질문드립니다.
저희가 집이 두채인데, 지분이 공시지가로 각각 9억 안넘으면 종부세 없고
와이프도 피부양자 박탈 되지 않는 것 맞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종부세는 기재하신 것처럼 각각 공시가격이 9억 이하라면 부과되지 않습니다. 배우자분도 별도의 소득이 없다면 지역가입자 보험료가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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