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문의드립니다.

자매공동명의입니다.

아빠는 주택이있고 오래전 세대분리가 되어있습니다.

등본상 엄마.언니.동생 이렇게 3명이고요.

3명 다 무주택자이고 생애최초 해당자입니다.

집은 언니.동생 공동명의로 아파트 취득하려고합니다.

언니.동생 같이 실거주할거고요.

대출받으려는은행에서 등본만 본다고 세대분리할 필요가없다고해서 진행중에 있는데요.

생각해보니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과

세대분리가 연관이있나 싶어서요.

생애최초 취득세감면을받으려면 세대분리를 해야하나요?ㅠㅇㅠ

세대분리가 안되어있어서요ㅜ

그럼 방법은 잔금을 치루고 주소옮기고 취득세를 내야 감면을 받을수있는건가요?ㅠㅇ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대분리 안하셔도 관계 없습니다. 아버지가 주택이 있더라도 생애최초주택취득세 감면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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