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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우앙이
이직 전 18개월동안 일한 기간을 합산하잖아요
중간에 1-2달 정도 알바를 안 다녔는데 그 기간도 합산하는 건가요? 아님 공백을 제외하고 알바 다닌 달로만 18개월 인가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최종 퇴사일 이전 18개월의 피보험단위기간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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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진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그날
중간에 1-2달 정도 알바를 안 다녔더라도 18개월의 기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최종 이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이직일 전 18개월 이내에 공백기간을 제외하고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됩니다.
차호재 노무사
노무법인 이랑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공백을 포함하여 최종 이직일 이전 18개월을 살피겠습니다.
김지훈 노무사
다일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을 위하여는 18개월이내에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이상이어야 합니다. 공백기간도 포함하여 18개월이내입니다.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최종근무지의 퇴직 전 18개월 간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 판단 시 18개월에는 공백기간을 포함하여 전체 기간이 모두 포함됩니다.
주현종 노무사
노무사사무소 교섭
이직 전 18개월 기간에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기간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아르바이트를 하지 않은 기간도 이직 전 18개월 기간에 포함되므로 이를 고려하여 피보험단위기간을 산정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류형식 노무사
류형식 노무사사무소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에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있는 회사가 있는 경우 해당 회사의 피보험단위기간 또한 합산할 수 있으므로, 이전 직장과 현재 퇴사하는 직장의 피보험일이 180일이 넘는다면 수급대상에 해당하며, 여기서 18개월은 공백기간이 있더라도 해당기간을 포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