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람을 피운걸 지금은 고소가 불가능한가요?
법적으로 부부사이에 바람을 피워서 이혼을 하게될경우 옛날에는 간통죄로 고소를 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고소 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나요?
현행법상으로는 간통죄가 폐지되었기 때문에 부정행위를 한다고 하여도 이는 형사처벌사유가 아니라 민사상으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뿐입니다.
간통죄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폐지가 된 상태입니다.
간통은 형사처벌은 되지 않지만 민사소송이나 가사소송으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간통죄 규정이 위헌으로 결정되어 폐지되었습니다. 따라서 현재는 간통을 이유로 형사 고소를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간통 행위로 인해 이혼하게 되는 경우, 간통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 청구를 위해서는 상대방의 간통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이는 법원이 간통을 이유로 한 이혼에서 귀책 사유를 판단하는 데에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다만 위자료 청구는 이혼 소송 과정에서 함께 다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별도의 소송으로 제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이혼 소송에서는 간통 외에도 다른 이혼 사유(폭행, 학대, 가족 유기 등)를 함께 제시하여 상대방의 책임을 입증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이를 통해 재산 분할, 양육권, 면접교섭권 등에서도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간통죄가 폐지되어서 배우자가 바람을 피워도 형사고소는 불가능합니다 다만 증거가 있다면 위자료손해배상청구는 가능합니다
현재 불륜행위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
이혼청구와 더불어 상간행위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으로서 위자료 지급을 구할 수 있을 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