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가족 대출과 관련해서 궁금한게 있어요?

가족대출이 저는 그냥 단순히 부모에게

돈 빌리는걸로 알았는데 이게 그냥 줘버리면 증여가되어서 차용증쓰고 매달 이자도 납부해야한다던데요.

이게 계좌이체 기록이 있음 인정되는건가요?

국가에 가족대출 받았음을 신고하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전문가입니다.

    가족 간 대출도 정상적인 금전거래로 인정받으려면 차용증을 작성하고 실제 원금과 이자를 상환한 기록을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차용증에는 대출금액, 이자율, 상환 기간 등을 명시하고 계좌이체로 거래 내역을 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족 간 대출 자체를 국세청에 별도로 신고할 의무는 없지만, 자금출처 조사시 실제 대출임을 입증해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무이자나 저금리 대출은 금액에 따라 증여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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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박호현 경제전문가입니다.

    가족 간 대출은 국가에 따로 신고하는 제도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부모에게 돈을 빌린 것이 나중에 증여가 아닌 대출로 인정받으려면 차용증, 계좌이체 내역, 이자 지급 내역, 원금 상환 내역 등을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세청은 형식보다 실제로 빌리고 갚았는지를 더 중요하게 봅니다. 즉, 부모가 자녀에게 돈을 보내고 자녀가 정기적으로 이자를 송금하며 만기에 원금을 상환한 기록이 계좌에 남아 있다면 대출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대로 차용증만 작성하고 이자나 원금을 실제로 갚지 않으면 증여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특히 부동산 취득이나 전세자금처럼 큰 금액은 자금출처 조사 과정에서 확인될 수 있으므로 차용증 작성일, 상환계획, 계좌이체 기록을 함께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가족간 대출은 단순히 계좌이체 내역만 있다고 해서 인정되는 게 아니고 돈을 거래한 시점에 작성한 차용증(우체국 내용증명 등 날짜 확인)과 계약 조건에 맞게 매달 이자와 원금을 실제 송금한 명확한 통장 거래 기록이 함께 있어야 국세청에서 신고가 들어오면 정식 대출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사전신고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