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가족 간 대여하면 국세청 조사가 나오는지?

개인 사정상 은행대출 변제를 위해 가족 간 대여를 하고자 하는데 적정 이자와 상환 내용을 차용증에 넣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상환 기간을 10년으로 설정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할 경우 국세청 조사가 나올수도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현실적으로 부동산 등 투자를 위하여 차용한 금액이 아니라면 세무조사 대상이 될 일은 없을 것이나, 이와 별개로 상환은 잘 해주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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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김환 세무사입니다.

    단순 가족간 대여가 있다고해서 조사가 나오지는 않습니다.

    추후 자금출처조사 등으로 인해 조사가 나오는 경우 해당 대여가 실질적 증여인지 대연인지 여부는 소명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