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멤버십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세금·세무
이미새로운감나무
개인 사정상 은행대출 변제를 위해 가족 간 대여를 하고자 하는데 적정 이자와 상환 내용을 차용증에 넣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상환 기간을 10년으로 설정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할 경우 국세청 조사가 나올수도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현실적으로 부동산 등 투자를 위하여 차용한 금액이 아니라면 세무조사 대상이 될 일은 없을 것이나, 이와 별개로 상환은 잘 해주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채택 보상으로 234베리 받았어요.
평가
응원하기
김환 세무사
세무회계 환
안녕하세요. 김환 세무사입니다.
단순 가족간 대여가 있다고해서 조사가 나오지는 않습니다.
추후 자금출처조사 등으로 인해 조사가 나오는 경우 해당 대여가 실질적 증여인지 대연인지 여부는 소명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