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뺑소니를 당했는데 가해자에게 합의를 안해주고 보상 받는법이 있나요?

2020. 09. 12. 21:44

며칠전 저희 누나 남자친구는 뺑소니를 당했습니다. 가해자는 음주 상태였고, 차 뒷범퍼를 박았습니다. 하지만 가해자는 내리지 않고, 차 옆부분을 긁고 도망가려고 하자 피해자(누나 남자친구)가 내려서 그 차를 잡고 내리라고 했지만 내리지 않고 몇미터를 가다가 피해자가 끝까지 내리라고 하자 내려서 지갑에서 돈을 던지며 “ 이 돈 받고 꺼져 “ 라고 했습니다 그리곤 휴대폰을 꺼내서 피해자의 목부분에 던지고 뺨을 때렸습니다. 그 순간 피해자는 화가 나서 정당방위로 가해자를 몇대 때리고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며칠후 가해자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 제가 정말 죄송합니다, 반성 하며 살겠습니다 “ 라고 하면서 합의를 원한다고 하는데 피해자는 합의를 원하지 않는다고 하며 전화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질문 있습니다.

합의를 하지 않고 병원비와 차 수리비를 받는 방법이 있을까요?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01****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병원비와 위자료 등 합의금 과 차량 수리비와 수리기간 렌트비의 경우 상대방 보험으로 처리 가능합니다.

상대방이 종합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병원비등 대인 과 수리비등 대물은 보험회사와 합의를 하시면 됩니다.

음주 뺑소니이기 때문에 가해자와 형사 합의를 하게 되며 형사 합의는 할 수도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형사 합의를 한다면 합의서와 채권양도통지서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2020. 09. 13.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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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피해자는 가해자가 합의를 원한다고 하더라도 합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질문자분 누나의 남자친구가 사안과 같은 범죄피해를 입었다면 법원에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병원비와 차량 수리비 등을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2020. 09. 14.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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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합의는 임의절차로 당사자간의 의사의 합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러므로 합의 의사가 없다면

      합의를 하지 않아도 무방하며, 음주운전 행위에 따른 손해 (차량 수리비 등)에 대해서 상대방에게

      민사소송의 방법으로 직접 청구해 볼 수 있습니다. (상대방 보험사의 경우 대부분 음주운전 사고에 대해서는

      보상이 되지 않는 점에서 소송 등의 실익을 고려해볼 때 합의를 보는 점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2020. 09. 13.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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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합의하지 않고, 형사재판으로 넘어가면 배상명령을 신청하거나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시면 피해에 대한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0. 09. 12. 2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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