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뺑소니를 당했는데 가해자에게 합의를 안해주고 보상 받는법이 있나요?
며칠전 저희 누나 남자친구는 뺑소니를 당했습니다. 가해자는 음주 상태였고, 차 뒷범퍼를 박았습니다. 하지만 가해자는 내리지 않고, 차 옆부분을 긁고 도망가려고 하자 피해자(누나 남자친구)가 내려서 그 차를 잡고 내리라고 했지만 내리지 않고 몇미터를 가다가 피해자가 끝까지 내리라고 하자 내려서 지갑에서 돈을 던지며 “ 이 돈 받고 꺼져 “ 라고 했습니다 그리곤 휴대폰을 꺼내서 피해자의 목부분에 던지고 뺨을 때렸습니다. 그 순간 피해자는 화가 나서 정당방위로 가해자를 몇대 때리고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며칠후 가해자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 제가 정말 죄송합니다, 반성 하며 살겠습니다 “ 라고 하면서 합의를 원한다고 하는데 피해자는 합의를 원하지 않는다고 하며 전화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질문 있습니다.
합의를 하지 않고 병원비와 차 수리비를 받는 방법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