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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끼가많은마법사
성을 뺀 이름을 닉네임으로 사용중인데
저한테 oo엄마 죽이고 싶다, 부모를 들먹이는 등 말한 사람에게 고소 가능할까요?
안될 가능성이 클까욮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닉네임이 이름이라는 사정만으로는 동명이인의 가능성으로 인하여 특정성 요건 결여로 모욕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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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준휘 변호사
법무법인 상원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게임에서 익명의 닉네임을 사용중이신 상황으로 보이며, 이 경우 특정성이 충족되지 않습니다.
이름만으로는 그 사람의 신상을 특정할 수 없기에 모욕죄는 성립할 수 없습니다.
실명과 구체적인 주소 또는 얼굴사진 정도는 공개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