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배를 타는데 선장에게 돈을 미리 받았습니다.
고기잡이 배를 타는데 선장에게 한달 배를 탄다고하고 미리 가불로 돈을 받았습니다.
내일부터 배를 탈 계획입니다.
근데 배를 타기전에 그걸 돈 빌려준식으로 해서 돈 내놓으라고 신고가 가능한건가요?
계약서나 이런건 없고..
그냥 말로 얘기하고 돈은 계좌로 받았습니다.
돈은 이미 급한곳이 있어 사용했습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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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기잡이 배를 타는데 선장에게 한달 배를 탄다고하고 미리 가불로 돈을 받았습니다.
내일부터 배를 탈 계획입니다.
근데 배를 타기전에 그걸 돈 빌려준식으로 해서 돈 내놓으라고 신고가 가능한건가요?
계약서나 이런건 없고..
그냥 말로 얘기하고 돈은 계좌로 받았습니다.
돈은 이미 급한곳이 있어 사용했습니다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