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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날씬한코브라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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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시 혜택볼수있는 청약통장 문의

2014년도 만든 주택종합청약통장이 있습ㄴ다

{월 2만원 ~50만원까지 납입 가능, 일시에 1,500만원 납입 가능,

세금 우대 한도 : 5,000,000원 [한도초과하여 입금불가]

현재 해당 통장에 450만원 있음

매월 얼마씩 빠져나가는 금액은 없음

그냥 가끔씩 생각날때 50이든 30이든 어쩌다 한번씩 넣어서

현재 450만원 있음

1.혹시 이게 그 , 연말정산시 혜택볼수있는 청약통장인가요?

이번에 연말정산시 공제할때 보니깐 제 통장은 제 연말정산 시 세금공제 리스트에 없어서 좀 이상해서요.

참고로 작년에는 돈을 넣은적은 없습니다

2.

만약 아니라면, 별도로 청약통장을 만들어야 혜택을 볼수있나요? 한달에 20씩 넣어서 1년에 240만원넣으면

연말정산시 얼마나 혜택을 볼수있나요? %, 액수 둘다 말슴부탁드려요

[저는 연봉 4,300만원이고, 대기업 군에 속한 회사를 다닙니다]

3. 혹시라도 나중에 청약통장 해지시, 그동안 연말정산 하며 혜택본 세금 혜택을 다 토해내야하나요?

4. 혹시 연말정산시 혜택볼수있는 청약통장 만들시, 1번의 청약통장은 해제해야하나요?

10년 넘게 유지해서, 좀 아까워서요.

5.청약통장은 이율이 낮은편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네 맞습니다. 무주택+세대주에 해당한다면 주택청약 매년 불입액에 대해서 40% 소득공제 가능합니다.

    2. 240만원(세법상 한도 300만원) x 40%= 96만원의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이는 세금이 아닌 본인 연봉에서 94만원 차감해주는 것입니다. 절세효과는 96만원 x 16.5%입니다.

    3. 가입일로부터 5년이 지났으므로 추징은 없습니다.

    4. 해당 통장에 불입하시면 됩니다.

    5. 네 낮은 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