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 확인서 보니 피보험단위기간190 실근무 2년9개월
이직확인서 보니 피보험 단위가 190일
이고 경영상 인원 감축해도 라고 되어 있더라고
실근무는 2년 9개월인데 괜찮은지요?
제대로 일수가 될려면 190일이 아닌 더 많아야 되는건데 이럼 안되는거 아닌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지 판단하는 기준으로 작용하므로 일단, 180일 이상이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면, 피보험기간 즉,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의 길이 및 이직 당시의 연령에 따라 120~270일 동안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요건은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일 것입니다.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란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 근로를 제공하고 보수를 지급 받은 일수 및 유급휴일수를 의미하여
주 5일제 근로자의 경우 근로일 5일 + 유급주휴일 1일 = 1주 6일 + 월 평균 26일로 책정되기 때문에 4대보험 가입기간이 7개월 정도면 180일 이상이 됩니다.
이직확인서에는 이 사람이 실업급여 대상자인지 즉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인지만 확인하면 되기 때문에 전체 재직기간(2년 9개월)에 대한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를 기재하는 것이 아니고 퇴사일 기준 역산하여 180일이 되는 달까지만 일수를 기재하라고 되어 있어 190일만 적은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90일로 기재되어 있고 이직사유도 23번 회사 경영 사정 악화에 따른 권고사직으로 처리되어 있다면 실업급여 수급에 문제가 없으니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실업급여 수급일수는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기간이 아니라 고용보험 가입기간 기준으로 고용센터에서 자동 책정하기 때문에 2년 9개월 고용보험을 가입했다면 1년 이상 ~ 3년 미만에 해당하여 50세 미만자의 경우 150일을 수급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180일이 되는지 여부만 판단하는 요소입니다. 그렇기때문에 180일을 초과하는 월까지만 작성하므로 당연히 180일보다 조금만 넘는 일수가 기재됩니다.
질문자님의 고용보험기간은 2년 9개월로 고용센터 전산망이 이미 저장되어 있기에 회사가 확인해줄 필요가 없이 자동으로 반영이 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고용센터에서 알 수가 없는 정보이므로 이직확인서에 회사가 기재해서 제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건 180일 만족 여부만 판단하는 자료이니 걱정하실 필요 없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