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고소를 하려면 소송비용?이나 변호사 선임비는 얼마나드나요?
위니아에서 환불사기를 당한거같은데 임금채불도 밀려있고 환불해줄돈이없어서 돈을 못준다고하는데
지금 법정관리에 매각이되어야 그 사는사람이 줄수도있고 안줄수도있다는데 고소를하면 받을수도있다고해서요. 비용이 얼마나들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범죄 피해를 받은 경우 형사고소를 할수 있는데
형사고소의 경우는 별도의 비용이 들지는 않습니다.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하게 될 경우는
소송에 필요한 인지대나 송달료 등 소송비용을 납부해야 하는데
형사고소의 경우는 인지대 등 별도의 비용을 지급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고소를 직접 하지 않고 변호사를 선임해서 진행하거나
법무사에게 고소장 작성을 의뢰할 경우는
별도의 선임비가 들어가며 그 비용은 사건에 따라서 다르고
사무실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형사고소에는 별도 비용이 들지 않으며, 변호사선임비는 변호사사무실마다 차이가 있으나 최소 330만원 이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고소를 하는데는 별도의 비용이 소요되지 않습니다. 경찰에 범죄피해를 신고하시면 되고, 별도로 비용지출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