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사원의 명예퇴직금과 임원의 퇴직위로금은 DC형 퇴직연금이 불입하지 않아도 되나요?
명예퇴직 신청자에게 3개월치의 급여와 계약종료 임원에게 1~2개월치 급여를 지급하고자 합니다.
이 상황에서 해당 금품은 DC형 퇴직연금에 불입하지 않아도 될 지 문의드립니다.
더불어 해당 금품을 급여와 별도로 지급하는 경우, 소득세/지방세 공제만 하면 되는지도 문의드립니다.
(4대보험 상실신고 시에는 해당 금품을 제외한 급여액만을 신고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퇴직위로금의 성격이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면 이는 퇴직연금불입액에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