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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박한줄나비47
신박한줄나비47

파양 신청 가능한지 그 방법도 알고 싶어요.

아버지와 법적으로 부부관계인 어머니와 저의 생모이신 사실혼관계의 어머니가 계십니다. 아버지는 작년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법적으로 어머니를 상대로 파양신청을 하고 싶은데요 가능한가요? 그리고 가능하다면 신청하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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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파양의 문제는 아닙니다.

    가족관계등록부 상 모로 되어 있는 위 어머니(생모가 아님)를 상대로 친생자 관계 부존재 확인 청구를, 친모를 상대로 인지 청구의 소를 제기해야 하는 사안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법적인 어머니가 질문자님을 입양한 것이라면 파양신청을 진행할 수 있는바, 파양사유가 있음을 기재한 소장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해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입양 관계 등은 아니기 때문에 파양을 할 수 없고, 친자 관계인 점에서 그 관계를 부정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