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세금·세무

양도소득세

굉장한호아친161
굉장한호아친161

친인척간 부동산을 매매하려합니다.

친인척간에 부동산을 매매할때 세법상 주의해야하는것들을 알고싶읍니다. 예를들어 실거래가의 구체적인 기준, 매매가의 허용 하한의 범위, 공인중개사 고용 여부와 주의사항등 설명 부탁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동산을 가족 간에 매매할 경우 세무서에서 양도가액 대신 시가평가액을 양도가액으로 간주할 수 있으며, 거래가액과 시가의 차이액 전체금액으로 하되 그 차이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5%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합니다. 또한 가족 간 부동산 매매거래 가격이 시가의 30% 또는 3억원의 범위를 벗어나면, 거래를 통해 이득을 취한 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친인척은 특수관계에 해당하므로 거래가액은 시가로 거래해야 합니다. 거래가액이 시가와 5%이상 차이 혹은 3억 이상 차이가 날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에 해당하여 세무서에서는 시가로 거래한 것으로 보아 세금을 재계산하여 고지합니다. 시가란 제 3자와 거래할 때 일반적인 거래가액으로 이해하시면 되며, 양도일 전후 3개월 이내의 유사자산의 매매사례가액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시가가 없을 경우, 공시가격으로 양도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