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차 회계연도 기준시 퇴사할때 연차 정산 문의

2025.09.01 입사했고 회사가 회계연도로 연차가 부여됩니다.

회사에서 임의로 일괄부여해주는데 2025년에는 연차 4개를 부여받았고 올해는 13개를 부여받았습니다.

작년 0.5개 남은거 이월되서 1/1기준 13.5개 남아있는 상태이고 현재 6.5일 사용하고 추가로 4일은 올해 회사 전체 대체연차로 사용하여 잔여일수 3일인데 이게 일괄부여를 하다보니 9/30일날 퇴사했을때 연차 잔여일수가 계산이 어려워서요...

2026.09.30일자로 퇴사처리하고 남은 연차갯수를 붙여서 소진하려고 하는데 회사측에서 소진할수없다고 할까 싶어서 문의드립니다.

입사일 기준으로는 9월에 15개가 생기는게 맞는데 회계연도 기준 부여되는거라 몇개의 연차가 남고 사용 가능한지 알려주세요 ㅜㅜ...
인사과에 문의했더니 오히려 토해낼수도 있다는 소리를 해서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근로자에게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는 회사의 경우에도 근로자가 퇴사하는 시점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 유급휴가를 재산정한 후, 입사일 기준이 근로자에게 더 유리한 경우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2025.9.1. 입사자가 2026.9.30.에 퇴사한다면,

    입사일 기준으로 "최대 26일"의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 2025.9.1.~2026.8.31.: 매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 발생, 1년간 최대 11일 발생.

    • 2026.9.1.: 전년도 출근율 80% 이상 충족 시, 15일의 유급휴가 발생.

    질문 내용과 같이, 회계연도 기준으로 총 17개(4개, 13일)을 부여받았다면, 입사일 기준으로 부여되어야 하는 연차 유급휴가 일수를 산정한 후,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된 연차 유급휴가 일수와 비교하여, 미부여된 휴가일수를 추가로 사용하고 퇴사하거나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월 1일을 초일로 하여 회계연도 기준으로 운영하는 경우,연차휴가는 입사일로부터 1년 미만 기간 중 매월 개근 시 총 11일, 2026년 1월 1일자로 5일이 발생합니다.

    퇴직 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하여 연차수당이 정산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2025.9.1 입사자의 경우

    2. 2026.9.30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

    3. 근로기준법 제 60조에 규정된 입사일자 기준방식으로 계산한 일수는 최소한 보장 받을 수 있습니다.

    4. 입사일자 기준방식의 경우

    1) 2025.9.1 ~ 2026.8.1 : 11개월 동안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 발생 - 최대 11일 발생

    2) 2026.9.1 : 1년간 근무일수의 80% 이상 출근 시 연차휴가 15일 발생

    5. 2026.8.31까지는 위 최대 11일의 범위내에서 연차휴가 사용이 가능하고 2026.9.1이 되어야 15일이 발생하고 이 후 잔여일수 사용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법정연차휴가가 발생하였다면 이를 퇴사 전까지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 사용 통보를 하시기 바랍니다.